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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가의 부엌 지역거점판매점 육성·지원 안내

작성자
농촌진흥과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8월 5일(Wed) 11:20:14
조회수
756
첨부파일

「농가의 부엌」지역거점판매점 육성·지원 안내

 

강화군 6차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강화군 농산물, 특히 강화군1인창조기업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생산되는 강화지역로컬푸드 가공생산제품의 안정적 유통망 개척을 위해 관내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농가의 부엌」브랜드 지역거점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신청조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농산물 유통판매 영업시설 허가를 득하고 강화군에 해당사업장(판매장)을 갖춘 자

 

2. 지원내용

-「농가의 부엌」브랜드 활용하여 지역거점판매점 실내외 홍보사인물 제작 지원

- 이외 「농가의 부엌」상품화를 위한 자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시 「농가의 부엌」브랜드 활용 기회 제공

 

3. 지원규모 : 4개소(개소당 5백만원)

 

4. 선정방침

① 업체에서 판매되는 기존 강화농특산물의 1차농산물 및 가공상품 외에 『강화관내 1인창조기업 및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제품의 판매』를 필수 조건으로 선정(숍인숍 형태 가능)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서류 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우수업체 선정

 

5. 신청방법

- 사업 공고기간 : 8. 5. ~ 8. 19.

- 사업 신청기간 : 8. 10. ~ 8. 19.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농가의부엌」지역거점판매점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⑤ 국세청이 발행한 2014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⑥ 기타 신청 관련 증빙서류

 

6. 문의 및 접수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 ☎ 032-930-4140

 

7. 대상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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