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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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40일간-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읍․면․출장소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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