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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 032-930-3243)
작성일
2015년 8월 7일(Fri) 16:52:46
조회수
923

-  8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40일간-


- 위장전입 및 미거주자 대상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읍․면․출장소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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