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안) 고시
공고문_및_의견서_(2015_악취관리지역_및_악취배출시설_지정(안).hwp [21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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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안)』 및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지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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