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알림
고시공고문(시공고).hwp [31129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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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유형문화재 제15호「용궁사」외 41개소(강화군 21개소)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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