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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및 지원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333)
작성일
2015년 11월 13일(Fri) 10:32:33
조회수
581
첨부파일

환경보건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환경부 고시 제2015-14호(‘15.2.6)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신청 및

지원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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