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및 지원 안내
가습기살균제_피해_신청_및_지원_내용.pdf [121514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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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환경부 고시 제2015-14호(‘15.2.6)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신청 및
지원내용을 안내합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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