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
[서식_39의2]_주민세(종업원분)_신고서.hwp [19456Byte]
미리보기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ㆍ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16년 면세점 개정사항
-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 → (개정)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 135백만원 이하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적용(16.2.10까지 신고납부)
□ 중소기업공제
- 1년간 평균고용인원보다 추가고용한 경우 당해연도 과표에서 공제
- 공제액 = ( 월 종업원 수 - 직전연도 평균 종업원 수 ) * 월 적용급여액(급여총액/종업원수)
- 신설,면세 사업소가 50인 초과시 신고 월부터 1년간 50인에 대해 공제
□ 신고납부기한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20(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신고서 제출후 납부서 수령(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납부)
- 전자신고 :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소득세팀 (☏ 032-930-3926)으로 문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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