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안내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기는 2.11(목)까지로 변동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부탁드립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시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16년 면세점 개정사항
-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 → (개정)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 135백만원 이하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적용(16.2.10까지 신고납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소득세팀 (☏ 032-930-3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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