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건축허가과 (☏ 032-510-0545)
작성일
2016년 1월 28일(Thu) 18:51:08
조회수
2538
첨부파일

사업개요

☑ (목 적)

건설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추락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확보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소규모 건축현장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방향)

공사금액 20억원미만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설치할 경우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소요되는 금액(최대 2,000만원)

※ 공사금액 10억미만 :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

※ 공사금액 10억이상 20억미만 :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시스템비계 총 임대,설치금액 - 도급내역 강관비계금액) X 0.7 또는 0.5

 

건설현장 클린지원 대상 사업장

☑ (사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원미만(부가세포함) 건축현장의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건설현장 사업주

☑ (지원품목)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클린사업 보조금 한도

☑ (보조 한도액)

- 사업주 현장당 2천만원 이내

☑ (보조 한도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투자완료(해체확인)요청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참여방법

☑ (신청 및 문의사항)

-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건설안전부』 직접 방문(방문시에는 신청자, 건설현장 소장 등 관리자 동석)

※ 연락처 및 주소

연락처: 032)5100-545 / 주소: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시스템 비계의 무상지원 범위는 ?

※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통로를 포함한 시스템비계 일체

※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 kosha.or.kr) 내 건설안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