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2016년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위생관리 유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여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운영기간
- 2016.3월 ~12월 [연중]
※ 세부내용
- 참여업소 : 자체 자율점검 실시(주1회 이상) → 점검표 제출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자율점검확인 → 자율개선 지도
- 내 용 : 업소가 직접 점검 후 결과제출
- 참여횟수 : 분기별 1회(연4회)
- 인센티브 : 성실 이행업소 출입점검 면제(1회)
* 분기별 1회 이상, 4분기 연속 자율점검제 참여한 업소
* 자율점검표 제출 시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자율점검 참여기간 및 출입점검 면제 기간 중 식품위생법 등으로 위반 또는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 식중독 발생 예방, 식품 등의 위해방지, 민원사항 발생 및 기타 군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됨
- 자율점검 내용 :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개인위생 등
※ 참여신청 및 문의사항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 032)930-383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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