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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834)
작성일
2016년 3월 4일(Fri) 09:58:03
조회수
1051

<2016년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위생관리 유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여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운영기간

    - 2016.3월 ~12월 [연중]


※ 세부내용

   - 참여업소 : 자체 자율점검 실시(주1회 이상) → 점검표 제출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자율점검확인 → 자율개선 지도

   - 내 용 : 업소가 직접 점검 후 결과제출

   - 참여횟수 : 분기별 1회(연4회)

   - 인센티브 : 성실 이행업소 출입점검 면제(1회)

     * 분기별 1회 이상, 4분기 연속 자율점검제 참여한 업소

     * 자율점검표 제출 시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자율점검 참여기간 및 출입점검 면제 기간 중 식품위생법 등으로 위반 또는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 식중독 발생 예방, 식품 등의 위해방지, 민원사항 발생 및 기타 군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됨

   - 자율점검 내용 :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개인위생 등


※ 참여신청 및 문의사항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 032)93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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