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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운영 안내

작성자
안전행정과 (☏ 02-2100-5066)
작성일
2016년 3월 9일(Wed) 17:12:38
조회수
658
첨부파일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25일 ~ 4월 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및 대상 : 2.25 ~ 4.30(신고일기준)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로그인 후 신고, 일일 최대 4시간, 인정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 신고방법 : 1365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앱 설치∙회원가입 → 1365일감조회(안전대진단 참여 안전신고) 후 봉사신청 →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결과조회

○ 신고대상 :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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