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판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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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허위과대광고 판별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숙지하시어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32-930-383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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