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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농정과 (☏ 032-930-3383)
작성일
2016년 4월 18일(Mon) 11:37:28
조회수
1288
첨부파일

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1.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영업자

표시대상  확대

  - 품목추가: 16개 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총 20개 품목

    *【농산물(7)】소·돼지·닭·오리·양(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수산물(9)】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조리용도 확대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탕용 등 특정 조리법 → 모든 조리 음식

    ▪쌀: 밥 → 밥, 죽, 누룽지

    ▪콩: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표시방법 개선

  -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2배), 게시위치 명확화

    * 원산지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원산지표시판 크기: 21cm×29cm 이상 → 29cm×42cm 이상

    ▪원산지표시판의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 → 60포인트 이상

    ▪게시위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 →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또는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매체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배달앱 등 음식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방법  적용 추가
(별표 3)

 

   농수산물 가공품 제조·유통·판매자

(표시대상 확대) 원료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 → 3순위 원료까지 표시

    *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

    *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2. 원산지표시 개정내용 시행 및 경과조치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표시대상 확대), 시행규칙(표시방법 개선) 개정 공포일부터 시행

다만, 20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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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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