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332)
작성일
2016년 4월 26일(Tue) 17:40:39
조회수
7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연번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석면해체·제거업자
소재지 소유자
1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13
(독일장-중앙시장간)
강화군청 건축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181.54㎡)
2016.04.14 ~ 2016.06.04 ㈜한강건설환경
(☎032-561-4938)
2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453-1 유영근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352.5㎡)

2016.04.14 ~ 2016.04.30 유케이환경개발주식회사
(☎032-208-8608)
3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129-4 이현문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296.4㎡)

2016.04.22 ~ 2016.05.30 ㈜한강건설환경
(☎032-561-4938)
4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596 이정선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270.3㎡)

2016.04.25 ~ 2016.05.30 ㈜한강건설환경
(☎032-561-493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