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
| 연번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위치 |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석면해체·제거업자 | |
| 소재지 | 소유자 | ||||
| 1 |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13 (독일장-중앙시장간) |
강화군청 | 건축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181.54㎡) |
2016.04.14 ~ 2016.06.04 | ㈜한강건설환경 (☎032-561-4938) |
| 2 |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453-1 | 유영근 |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352.5㎡) |
2016.04.14 ~ 2016.04.30 | 유케이환경개발주식회사 (☎032-208-8608) |
| 3 |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129-4 | 이현문 |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296.4㎡) |
2016.04.22 ~ 2016.05.30 | ㈜한강건설환경 (☎032-561-4938) |
| 4 |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596 | 이정선 |
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 : 270.3㎡) |
2016.04.25 ~ 2016.05.30 | ㈜한강건설환경 (☎032-561-4938)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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