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공개(2016.4.2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 해체 ·철거 작업 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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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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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위치 |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간 |
석면해체·제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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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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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250 |
서화영 |
주택철거및석면해체공사 (석면함유량:249.9㎡) |
2016.04.27~2016.05.18 |
㈜경기석면산업개발 (☎031-314-1364)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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