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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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40호서식]_개인지방소득세_납부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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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6. 5. 1. ~ 5. 31.
○ 납부대상자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부방법 :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후 비치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납부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 신고․납부
○ 납세지 :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치단체
※ 유의사항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신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시
또는 납세지 착오 납부시는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됨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926)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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