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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재무과 (☏ 032-930-3114)
작성일
2016년 6월 30일(Thu) 11:35:01
조회수
999
첨부파일

□ 기 한: 2016. 7. 1 ∼ 8. 1

 

□ 대 상: 7월 1일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 세 율: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중 부적합 사업소 2배 중과)

 

□ 가산세적용

 

   - 무신고가산세 : 7월31일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 본세의 20% 가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지연일수× 3/10,000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수령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납부)

 

- 우편․ 팩스 :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전자신고 :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전자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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