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서식_37]_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343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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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명세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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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한: 2016. 7. 1 ∼ 8. 1
□ 대 상: 7월 1일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 세 율: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중 부적합 사업소 2배 중과)
□ 가산세적용
- 무신고가산세 : 7월31일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 본세의 20% 가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지연일수× 3/10,000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수령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납부)
- 우편․ 팩스 :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전자신고 :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전자신고․납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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