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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재무과 (☏ 032-930-3114)
작성일
2016년 7월 11일(Mon) 11:27:59
조회수
1065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에 50%, 9월에 나머지 50%가 과세됩니다.(5만원이하 제외)

 

  납 부 기 간 :  2016. 7. 16  ~  7. 31

                    (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8월 1일까지 연장, 납부가능)

 
 ◉ 납 부 방 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계좌번호 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 농협, 우리, 기업,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인터넷 납부 :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에서 납부  

      - ARS 납부 : 1599-7200, 1611-7200로 전화하여 납부

        - 모바일 지방세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 032-930-3042,   FAX 032-93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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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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