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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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변경해제조서(강화군,최종)).xlsx [2897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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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197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변경)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당초)309ha, (변경)287.4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당초)229.2ha, (변경)229.2ha
2. 변경고시사유 : 강화군의 감소되는 21.6ha는 비농지면적으로 당초에 변경과 해제에 중복으로 고시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단위 : ha)
|
군.구 |
당 초 |
변 경 |
비고 (증감) |
||||
|
계 |
변경 |
해제 |
계 |
변경 |
해제 |
||
|
계 |
538.2 |
309 |
229.2 |
516 |
287.4 |
229.2 |
|
|
서 구 |
46.3 |
5 |
41.3 |
46.3 |
5 |
41.3 |
|
|
강화군 |
449 |
267.3 |
181.7 |
426.8 |
245.7 |
181.7 |
감21.6 |
|
옹진군 |
42.9 |
36.7 |
6.2 |
42.9 |
36.7 |
6.2 |
|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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