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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변경)

작성자
농정과 (☏ 032-930-3114)
작성일
2016년 8월 30일(Tue) 15:46:02
조회수
1271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197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변경)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당초)309ha, (변경)287.4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당초)229.2ha, (변경)229.2ha

2. 변경고시사유 : 강화군의 감소되는 21.6ha는 비농지면적으로 당초에 변경과 해제에 중복으로 고시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단위 : ha)

군.구

당 초

변 경

비고

(증감)

변경

해제

변경

해제

538.2

309

229.2

516

287.4

229.2

 

서 구

46.3

5

41.3

46.3

5

41.3

 

강화군

449

267.3

181.7

426.8

245.7

181.7

감21.6

옹진군

42.9

36.7

6.2

42.9

36.7

6.2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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