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02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33), 남구청 도시창생과(☎880-4488), 연수구청 도시계획과(☎749-8652),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3),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강화군청 도시개발과(☎930-343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 9. 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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