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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작성자
농정과 (☏ 032-930-3114)
작성일
2016년 9월 19일(Mon) 19:33:43
조회수
600
첨부파일

○ 농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6.9.12.~10.7.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

 

붙임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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