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2016년_농촌사회공헌인증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49152Byte]
미리보기
○ 농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6.9.12.~10.7.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
붙임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1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