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자
도시개발과 (☏ 032-930-3806)
작성일
2016년 9월 19일(Mon) 19:55:01
조회수
98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22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12), 강화군청도시개발과(930-3806)에 갖추어 놓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19 .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