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22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12), 강화군청도시개발과(930-3806)에 갖추어 놓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19 .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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