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32-440-1665)
- 작성일
- 2016년 11월 30일(Wed) 09:20:46
- 조회수
- 14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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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12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상환대상 : 2012년도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 환 액 : 금102,141,415,000원(금일천이십일억사천일백사십일만오천원)
3. 상환조건 : 연 2.5% 복리,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
4. 상 환 일 : 채권매입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월(月)의 말일부터
※ 예시 : 2012년 3월 5일에 채권 매입 → 2017년 3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
5. 상환장소
○ (舊)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농협 발행분 : 전국 농협 지점(단위조합 포함
상세내역은 첨부 파일 참조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지원팀 : ☎032-440-1665
○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29-3858
○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3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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