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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시 마을세무사 안내

작성자
재무과 (☏ 032-930-3114)
작성일
2016년 12월 2일(Fri) 15:05:51
조회수
905
□ 인천시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 이용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미추홀콜센터(☎120)를 통해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사항은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한 사항이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 불복청구 관련 상담은 지방세에 한해 청구세액 3백만 원이며,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대행・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용방법은 1차 상담(전화,팩스), 2차 상담(방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는 미추홀콜센터(☎120)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 마을세무사 현황
 ● 강화읍,선원면,불은면,길상면,화도면,양도면 : 이기흥세무사 (032-933-3941)
 ● 강화읍,내가면,하점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삼산면,서도면 : 이재봉세무사 (032-93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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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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