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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 제도 안내

작성자
건축허가과 (☏ 032-930-3015)
작성일
2016년 12월 26일(Mon) 17:57:19
조회수
2430
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_안내001

지역주택조합_안내002

지역주택조합_안내003


- 지역주택조합 제도 안내자료 -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투자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자이고 책임자임을 명심하여, 사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란?

○ 개념

울,인천,경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85제곱미터하 1채유자 포함)인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을성하고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 주택건설을 추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 1주택 유지해야 함

 

○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  "별첨 지역주택조합 안내자료 참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조건 :  "별첨 지역주택조합 안내자료 참조"

유의사항 (주택조합 주요 피해(분쟁)사항 예방대책) :  "별첨 지역주택조합 안내자료 참조"

 

  지역주택조합 문의 : 강화군 건축허가과 ☎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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