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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계획 홍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332)
작성일
2017년 1월 12일(Thu) 10:48:25
조회수
1008
첨부파일

<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계획 >
 
▢ 추진개요
❍ 대 상 자 : 관내 주택 중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자
 - 건축물 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지원함을 원칙을 하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철거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멸실하는 조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가능
 * 주택 외에 축사 및 창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
[새로운 지붕개량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저소득층에 한해 예산범위내(5동)에서 지원예정]
지원액 : 가구당 최대지원 금액 : 3,360천원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 처리)
❍ 추진절차 : 해당 읍면사무소와 철거업체와 계약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붙임서식 참조)
▢ 향후 계획

❍ 슬레이트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자 접수, 현장확인(읍·면) : 2017. 1. 12 ~ 2. 3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처리업체) : 2017. 03월 ~ 11월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산 : 20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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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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