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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빈 용기 보증금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1월 16일(Mon) 22:38:45
조회수
855
첨부파일

빈용기보증금이 달라집니다!!
○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변경   (2017. 1.1. 부터)
         구 분 보증금         비고
기 존 변 경
190ml 미만 20원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400ml 미만 40원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1,000ml 미만 50원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300원 350원 대형 정종 등

 (단 2017. 1. 1. 이전에 생산된 빈 용기는 기존 가격 적용)
※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신고하면 최대5만원의 보상금 지급

     (단, 신고 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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