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납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안내(딱 하루!)
설연휴(1.27~1.30)로 인하여 지방세 납기 말일인 2017. 1. 31. 폭주로인하여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2017. 2. 1.(수)까지 하루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하지 못하신 분(1년 세액의 10%할인) 및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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