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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2월 1일(Wed) 11:48:40
조회수
730
첨부파일

2017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 접수 : 2017. 2. 1.(수) 9:00 ~ 2. 15.(수) 18:00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 임 : 제1차 에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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