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2017년_제1차_지정신청_공고문.hwp [1827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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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 접수 : 2017. 2. 1.(수) 9:00 ~ 2. 15.(수) 18:00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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