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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축산사업소 (☏ 032-930-4542)
작성일
2017년 2월 1일(Wed) 14:36:45
조회수
797
첨부파일

   2017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

   2017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지역농축협 등(재해보험사)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1월~12월(연중가입)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재해보험사(5개소)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 현대해상보험
  ○ 보험목적물: 가축(16종) 및 축사시설(부대시설 포함)
  ○ 지원한도
     - 국비는 총 보험료의 50%를 지원(농가당 지원 한도 없음)
      - 지방비(시비+군비)는 총 보험료의 30%를 지원 (농가당 지원 한도 150만원으로 책정)
  ○ 보험가입 문의
      - NH농협손해보험(02-3786-7814), KB손해보험(02-6900-3425)
      - 한화손해보험(02-316-8426),  동부화재보험(02-3011-5477)
      - 강화군축산사업소 축정팀(930-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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