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화군 예산성과금 운영 안내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32-930-3114)
- 작성일
- 2017년 2월 10일(Fri) 15:45:49
- 조회수
- 8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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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강화군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군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7. 1. 1 ~ 2017. 12. 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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