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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2월 17일(Fri) 08:35:37
조회수
705
첨부파일

□ 대상기업 : 인천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17. 12. 31.까지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금액 : 3억원
□ 최대 지원기간 : 5년(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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