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
이용대상자 - 학교, 가정, 소규모사업장 등 대상폐기물 -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수제 등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운 영 기 간 - '17. 2월 ~ 12월 처 리 절 차 ※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배출·처리자 간 폐기물 위탁계약서는 “소량폐기물 처리 확인증”으로 갈음)
※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 처리비용(600원/㎏)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은 소량폐기물배출자 부담 (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 방문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