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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2분기) 지원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3월 27일(Mon) 19:13:09
조회수
602
첨부파일

< 2017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2분기) 지원 사업 >

 

○ 신청기간 : 2017. 4. 3(월) 09:00 ~ 6. 22(목) 11:00 (상시지원)

 

○ 지원규모 : 연간 8,5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5,100억원(2분기-1,600억원), 목적자금 3,100억원

                         (목적자금 - 산업확충, 수출, 창조경제혁신, 고성장, 기술·창업)

 - 구조고도화자금 : 기계·공장구입 250억원, 벤처창업 20억원,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재해자금 30억원

 

○ 지원내용 : 이차보전 및 저리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자금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자차액보전 지원(지원율 0.3~2.0%)

 - 구조고도화자금 : 업체별로 최대 10억원까지 저리융자 지원(융자금리 0~2.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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