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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작성자
농정과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3월 28일(Tue) 10:05:22
조회수
113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 68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35.9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13.8ha
2. 변경․해제 사유 :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정비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단위 : ha)
군.구 변경 해제
49.7 35.9 13.8
서 구 0.4 0.4 -
강화군 47.0 33.6 13.4
옹진군 2.3 1.9 0.4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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