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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안내

작성자
재무과 (☏ 032-930-3926)
작성일
2017년 4월 27일(Thu) 15:59:59
조회수
691
5월 초 연휴기간으로 인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납기를 연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연휴기간 : 4.29(토) ~ 5.9(화) 최장 11일

납기연장 : 5.10(수) → 5.12(금)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문 의 : 재무과 군세팀(032-93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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