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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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40호서식]_개인지방소득세_납부서.hwp [220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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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7. 5. 1. ~ 5. 31.
○ 납부대상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세율 : 소득세의 10%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치단체
○ 납부방법 :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금융기관 현금 납부
혹은 위택스로 연계해 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인천이택스 접속 후 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 ATM기 통장·카드 납부(지방소득세 신고로 전자납부번호 생성 되어있는 경우)
※ 위택스(www.wetax.go.kr),
인천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 납부
※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3%)를,
신고 후 미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3%) 추가됨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926)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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