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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재무과 (☏ 032-930-3925)
작성일
2017년 6월 27일(Tue) 17:13:31
조회수
1366
첨부파일

□ 기 한: 2017.  7.  1. ∼  7.  31.
 
 
□ 대 상: 7월 1일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 세 율: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중 부적합 사업소 2배 중과 )
 
 
□ 가산세적용
 
 
- 무신고가산세 : 7월31일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 본세의 20% 가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지연일수× 3/10,000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수령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납부)
 
 
- 우편․ 팩스 :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전자신고 :   ▪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전자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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