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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작성자
농정과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7월 6일(Thu) 11:01:59
조회수
1079
첨부파일

목적 : 농산물 잔류농약허용 기준 강화를 통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건전한 농약 사용과 판매 등 도모
정의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대상 :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산물
시행일
 - 1차 (2016년 12월 31일)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 2차(2018년 12월 31일 예정) : 모든 농산물 확대
준수사항 : 잘못된 농약 사용 근절,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 사용, 사용시기 및 횟수 준수
 
붙  임 :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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