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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산세 납부 안내 (2017년 7월 정기분)

작성자
재무과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7월 10일(Mon) 17:44:14
조회수
134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주택분 재산세 중 5만원 이하 재산세는 연납으로 7월에 전액 부과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농지,임야등)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 부 기 간 : 2017. 7. 16. ~ 2017. 7. 31.

󰏚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 통장(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인터넷납부 :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 ARS (☎1599-7200,1661-7200) 무료전화 (신용카드 및 신한 계좌이체 가능)

  ❍ 지방세 자동납부

     - 대상 : 정기분 지방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 계좌납부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신청 또는 강화군청 재무과 방문신청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 032-9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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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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