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안내 (2017년 7월 정기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 세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주택분 재산세 중 5만원 이하 재산세는 연납으로 7월에 전액 부과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농지,임야등)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 부 기 간 : 2017. 7. 16. ~ 2017. 7. 31.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 통장(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인터넷납부 :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ARS (☎1599-7200,1661-7200) 무료전화 (신용카드 및 신한 계좌이체 가능)
❍ 지방세 자동납부
- 대상 : 정기분 지방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 계좌납부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신청 또는 강화군청 재무과 방문신청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 032-930-3042)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