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359)
작성일
2017년 7월 26일(Wed) 15:25:54
조회수
769
첨부파일

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인천지역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긴급 경영안정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매출의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구조고도화자금 상환 유예
- 대 상 : 피해기업이 상환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자금)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 분까지 유예신청 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5.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긴급경영안정자금 : 피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자금소진 시 종료)
- 구조고도화자금 상환 유예 : 상환일 1개월 전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8층, IBITP 자금지원센터)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032)260-062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