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농기계 윤활유 등) 및 폐식용유 무상배출 안내 ○이용 대상자 - 농가, 가정 ○ 대상 폐기물 - 폐유(폐윤활유, 폐기계유, 폐연료유 등)
폐식용유(동·식물성 기름) ○ 배출시 유의사항 - 읍면 지정일(시간)에 수거시설 내 배출용기에 배출(환경담당자 동행)
- 폐유는 지정폐기물로 수거시설에 배출 후 관리대장 작성
- 가정(농가)에서 발생한 폐유 및 폐식용유만 수거대상 ※ 수거함에 시너 및 폐페인트 등 배출이외 품목과 폐식용유(동·식물성) 혼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