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2. 신청시기 : 2017년 11월 ~ 3. 상담 및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조사를 거쳐 보장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