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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종자산업법 개정내용 홍보 및 육묘업 교육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농정과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5일(Fri) 14:07:23
조회수
1778
첨부파일

2018년도 종자산업법 개정내용 홍보 및 육묘업 교육신청 접수 안내

 

☐ 육묘업 등록제 시행('17.12.28.)에 따라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는 지난해 4회에 걸쳐 육묘업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18년도 제1회 「육묘업 등록 교육계획」을 공고하여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육묘업 교육 계획
 
 - 신청기간 : 2018. 1. 2.(화) ~ 1. 31.(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wonjk@snu.ac.kr  / 팩스 접수 02-882-4945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vbrc.snu.ac.kr 또는 첨부파일
 - 교육문의 : 02-880-4945(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교육기간 : 2018. 3. 8.(목) ~ 3. 9.(금)
 - 교육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국제문화회관 백마홀
 -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 첨부파일
 - 첨부파일1 : 2018년 육묘업 등록 교육 계획 안내 및 신청서
 - 첨부파일2 : 종자산업법 개정내용

☐ 문의처
 -FTA대응팀(032-930-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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