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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규제개선 사항 알림(음식점 등 공동조리장 확대 등)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833)
작성일
2018년 1월 19일(Fri) 15:33:36
조회수
2325
첨부파일

식약처_카드뉴스_공동조리장_01

식약처_카드뉴스_공동조리장_02

식약처_카드뉴스_공동조리장_03

식약처_카드뉴스_공동조리장_04

웹툰(어머니의_가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업종별 시설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등 규제개선 사항을 위 홍보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위생팀 032-930-38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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