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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088)
작성일
2018년 1월 24일(Wed) 09:10:07
조회수
1213
첨부파일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

1.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2.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4.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 
5.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6. 직장어린이집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1. 임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시간 허용

2. 출산
-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수유시간 허용

3. 육아
- 육아휴직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보호 및 차별금지
- 근로전환
- 시간 외 근로 제한
- 야간 근로·휴일 근로 제한
- 유해·위험업종 근무금지
- 동일업무 복귀 등
- 불리한 처우·해고 등의 금지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또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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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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