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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대비 안내('19.1.1. 시행예정)

작성자
농정과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5월 14일(Mon) 10:27:49
조회수
625
첨부파일

□ 개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을 설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적부 판단, 기준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 유통 차단
 
잔류허용기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기준 有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 無 <순위에 따라 기준 적용(잠정기준)>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잠정기준 폐지
일률기준(0.01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고추용 농약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 농약을 사용한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이 0.03ppm 검출 시 현재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됨

□ 목적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 시행시기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1차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16.12.31부터 기 시행)
* 견과종실류: 호두,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 열대과일류: 참다래, 망고 등
○ 2차 : 전체 농산물 대상(’19.1.1. 시행 예정)

□ 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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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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